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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고등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

제정 2008. 11. 01.
개정 2016. 07.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대구과학고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대구과학고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0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1. 01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학교시설물 예약시스템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02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0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ㆍ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1. 01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구분시간비고
    운동장조기06:00~09:00방학기간
    주간09:00~17:00방학기간
    교실주간09:00~17:00방학기간
    야간17:00~22:00방학기간

제7조(사용료)

  1. 01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1시간 기준
    일반교실1실당 5,000원
    특별교실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체육활동일반행사
    배드민턴기타 체육
    사용료1코트 700원3,500원22,500원
    대운동장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5,000㎡미만10,000㎡미만10,000㎡이상
    체육활동5,000원7,500원10,000원
    일반행사10,000원15,000원20,000원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2. 02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ㆍ전기사용료 등으로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3. 03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4. li>04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1.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02제1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1. 01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02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1. 01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2. 02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3. 03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01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02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01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02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03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1. 0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3. 0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 칙(2016. 7. 1.)

이 규정은 2016. 07. 01. 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4/03 08: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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